-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절차(재정비촉진지구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절차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등의 순서로 정리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 광시장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을 하고 특, 광시장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결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의 내용을 간략하면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와 면적, 지정목적, 지구의 현황(인구, 주택수, 용적율, 세입자 현황 등), 지구개발의 기본방향, 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도시정비사업,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 등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구역 지정권자는 건교부장관 이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를 특, 광시장 도지사로 하여 지정절차를 간소화 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재정비촉진사업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각 구역을 말한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한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포함 될 내용은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인구 주택 수용계획,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사설 설치계획,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율 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 건축계획,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대책,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 광역시장 도지사는 재정비구역 지정 후 계획수립 착수 이전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게 되므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도시재정비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립권자에게 요청할 권한이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규모 및 설치비용의 분담규모를 정하야 하고, 둘째 기반시설이 재정비촉진지구와 주변지역에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위치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미래의 주거지 또는 중심지가 요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야 하며, 마지막 기준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30호’에 의한다. 동 지침은 총칙, 촉진계획 수립원칙 및 절차,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부문별 촉진계획 수립 지침(기본원칙, 토지이용에 관한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처리계획, 경관계획 등), 촉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개발이익환수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포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교수 우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