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개요
뉴타운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추진된 기존 시가지 주거환경의 재개발과 도심기능을 회복하는 재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뉴타운사업은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동일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주거지 또는 상업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기반구조 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의 배경은 강남 강북 등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해결하고, 기존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한계를 개선하며, 특히 2002년 초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을 잠재우고 주택수요를 강북으로 흡수 분산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었다.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그 당시 건교부가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확대 추진했는데 뉴타운 즉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뉴타운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필요성에 의해 당시 서울시를 중심으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서울시 은평, 길음, 왕십리 시범뉴타운이 지정되었고, 2003년 11월 서울시 2차 뉴타운 12개 구역 지정하였으며, 서울시가 2005년 6월 서울시 뉴타운 법안 제정안을 건교부에 제출하고, 2005년12월 서울시 3차 뉴타운 10개 구역을 지정하였다. 인천시, 부천시 기타 도시들도 뉴타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하여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뉴타운사업의 명칭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확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광역개발(동단위)로 추진되는데 주거지형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분하여 15개내지 20개 정도의 도시정비사업구역(주택재개발구역, 주택재건축구역 등)으로 묶어서 시행하는 게 보통이다. 주거지형은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이며, 중심지형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회복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시장정비사업(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계획법)의 개별사업을 종합 확대하여 추진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이미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고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또는 시가지조성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가지조성사업은 도시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행정 산업 관광 주거 유통 문화 등 자족적 기능으로서 복합기능을 대부분 갖추거나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단지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주거 환경 공업 등의 단일용도가 부여된 용도지역을 개발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미 설명한 바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이란 이미 설명한 바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시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광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은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 설치, 광역적계획 및 효율적 개발의 체계확립,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김포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교수 우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