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일가 재산 2천400억 묶는다..장녀 보석기각(종합3보)

입력 2014. 5. 28. 22:13 수정 2014. 5. 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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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전액 추징보전명령 청구 방침..유씨 부자 계속 추적

횡령·배임 전액 추징보전명령 청구 방침…유씨 부자 계속 추적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가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이같은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모두 추징키로 하고 우선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혀낸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천400억원이다.

개인별 혐의 액수는 유씨 1천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유씨와 장남 대균씨는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섬나씨는 법원에 보석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혁기씨는 현재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횡령·배임 범죄 피해금액만큼을 유씨 일가 재산에서 전액 추징키로 하고 우선 실명으로 보유 중인 재산 '161억원+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구조 비용 등으로 최소 6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책임재산 확보와 신속한 재산 동결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국에 산재한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추가로 보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전남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유씨 부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경은 최근까지 유씨가 머물렀던 순천의 은신처를 중심으로 이날 반경 20㎞ 이내에 20여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집중적인 검문검색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날 60대 구원파 여신도인 김모씨를 전남 보성 소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한 혐의(범인은닉도피)를 받는 구원파 여성 신도 신모(33)씨는 이날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유씨의 핵심 측근인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와 고창환(67) 세모 대표를 각각 210억원과 91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pdhis959@yna.co.kr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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