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자" 임신 휴가제 만지작

세종 입력 2014. 5. 27. 18:09 수정 2014. 5. 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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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용부 등과 협의중제도 도입 업체 지원책 검토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휴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신 휴가제는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직장 여성들이 임신을 잘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특정기간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직장을 갖고 있는 적지 않은 여성들이 격무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된 많은 사례를 보고 받고 있다"며 "임신 휴가 기간을 얼마로 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업들과의 의견조율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임신 휴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직장 여성들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갖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 여성들의 출산율 상승이 필수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실 일부 국내 대기업들은 임신 휴가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여직원을 대상으로 '불임치료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문의가 불임이라고 판정한 기혼 여직원,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시술 경험자, 예정자는 6개월 휴직을 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 측면에서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임신 휴가 도입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한 명의 인력도 아쉬운 중소기업이다. 영세사업장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현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관련 근로자 보호제도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다수다. 고용주는 출산전후휴가자에게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이중의 비용이 들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서를 내는 것은 사실상 사표를 내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임신 휴가가 도입되더라도 정착 여부는 미지수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실제 아이를 가진 직장 여성들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가조차 마음 편하게 쓸 수 없는 우리나라 근로 환경에서 회사를 다니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기 위한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현재 임신 휴가와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임신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2시간을 덜 일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장 여성들의 임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ㆍ임진혁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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