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에 조카, 이웃까지' 성폭행 뒤 돈뜯은 30대 구속

2014. 5.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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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처형과 조카를 성폭행한 뒤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조카인 둘째 처형의 딸(22)도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알몸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첫째 처형에게서 2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카가 돈이 없다고 하자 모텔로 불러 세차례 더 성폭행한데 이어 자신이 성폭행한 둘째 처형에게 "딸의 알몸 사진값을 달라"며 1천500만원을 뜯기도 했다.

A씨는 둘째 처형에게서 1천만원을 더 뜯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들 친척 외에도 이웃집 여성까지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아내 친구도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은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잠든 상태에서 당했다"며 "때문에 몇 차례 더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확보가 안돼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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