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했던 계부 이번엔 성폭행 '징역 5년'

입력 2014. 5. 26. 11:14 수정 2014. 5.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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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의붓딸 학대해 복역했던 계부가 이번엔 같은 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대 의붓딸을 학대·성폭행한 죄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아동학대만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해 8월 남은 형이 면제됐다.

A씨는 올해 1월 집에서 5년여 전에 학대했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갓 성인이 된 의붓딸을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 전 의붓딸을 학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원망하다가 이번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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