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브라우저' 사용자 해킹 피해시 최대 100만원 보상
이유미 2014. 5. 22. 15:43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줌인터넷의 PC와 모바일 웹 브라우저인 '스윙브라우저' 사용자들은 인터넷 해킹이나 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 줌인터넷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스윙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인터넷 해킹이나 피싱 피해 발생시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해킹·피싱 보상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우저 상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 무료로 피해 보상까지 약속한 것은 줌인터넷이 국내 최초다.
'해킹·보상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는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스윙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된다. 1년간 최대 10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스윙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플로러'나 구글의 '크롬'과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로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국내 정부기관이나 금융권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액티브X를 지원하고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스윙브라우저 PC버전의 경우 지난해 말 베타버전(시범서비스)을 출시한 이후 누적다운로드 200만명, 실사용자 수 13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자층을 넓혀가고 있다.
이유미 (miyah3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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