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상권 '유씨 일가 첫 적용' 法개정 착수

박정민기자 2014. 5.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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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토록 신속 처리할 것".. 법정형 높이고 형량 합산 등 형법 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의

법무부가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구상권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형법을 개정해 과실치사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고, 경합범죄에 대해 개별 범죄의 형량을 합산해 형을 선고하는 '합산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범죄를 엄단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일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유 전 회장 일가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적용 방식과 부당이득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라) 기업범죄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철저 환수를 위해 다수의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하고 있다"며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특별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이며 유 전 회장 일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구상권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는 청해진해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 및 가족,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받고 있는 형법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높이고, 경합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에 대해서도 5년 이하 금고 및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무기징역·사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세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 국내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에 대한 합산주의 도입도 검토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개정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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