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220여분간 4차 공판 진행

이승미 2014. 5. 19. 18: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스포츠 이승미]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의 4차 공판이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성현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2·3차 공판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 관련자 외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 성현아는 재판이 시작되기 2분 전인 1시 58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진한 남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변호인들과 급히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성매매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이었다.

성현아는 공판이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난 4시께 잠시 법정에서 나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약 5분간의 대화를 마친 성현아는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가 재판을 계속했다. 이후 공판이 시작한지 3시간 40분 가량이 지난 5시 40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황급히 법원 건물을 빠져나갔다.

한편 지난 2·3차 공판 때 핵심 증인으로 참석했던 A·B씨는 이번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핵심 증인 A·B씨가 증인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만큼 지난 3차 공판에서 이들과 관련된 혐의가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성현아가 2010년 2월~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성현아는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산=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예원, 상의 내려 가슴골 노출 '꽉 찬 B컵 볼륨'

女아이돌 스타, 은밀한 사진 SNS 공개 '일파만파'

데미무어 딸, '노브라' 들통 '적나라한 실루엣' 깜짝

신주아, 결혼 앞두고 '예비 남편' 공개 '훈남 포스'

배두나-짐 스터게스, 칸의 연인? '도희야' 상영 깜짝등장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