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환급금 500억, "누가 가져가나?"

김평화 기자 입력 2014. 5. 15. 11:31 수정 2014. 5.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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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당수가 10만원 이하 소액..지난해 말 544억원 달해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국세청, 상당수가 10만원 이하 소액…지난해 말 544억원 달해]

국세청 로고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한 납세자들이 몰리면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총 500억원 이상이다. 환급금조회를 했다가 'OOO님은 미수령 환급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실망한 시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수령환급금은 누가 가져가는걸까.

국세환급금은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국세청은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가 낸 세금에 대해, 세법 개정 등의 이유로 최종 확정된 세금이 다를 경우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밖에도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의 경우,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걸어 이겼을 경우, 납세자의 실수로 세금을 더 냈을 경우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에 속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국세환급금은 연간 60조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주인을 찾아가거나, 다른 세목 납부나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다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최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총 납세액도 늘어 미수령환급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환급금은 2010년말 기준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세 납세자 중에는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은데, 영세납세자들이 개정된 세법을 잘 파악하지 못해 본인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는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 안에 납부한 세금이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15일 낮 12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는 마비된 상태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접속자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임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안정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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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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