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 사이트 폭주, 국세 환급금 찾기 '민원24'에서

이소연 뷰티한국 기자 2014. 5. 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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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 사이트가 국세 환급금 찾기에 나선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마비됐다.국세환급금찾기 사이트는 14일 오전부터 열리지 않고 있다. 국세환급금 수령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국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대상액이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2013년 통계는 최종집계되지 않았지만 62조원 대를 기록할 전망"이며 최근 5년간 환급 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국세환급금찾기 관련 뉴스가 전해지며 네티즌이 한꺼번에 몰렸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으나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 감면액 등에서 발생한다. 납세자의 착오로 세금을 더 낸 경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이소연 뷰티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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