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출이라니…” 靑, 8000만원 손배청구 소송

기사승인 2014-05-14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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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출이라니…” 靑, 8000만원 손배청구 소송

[쿠키 사회]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참사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측이 사전 섭외한 인물이라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가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8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와 함께 지난 13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조문 연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 관계자가 청와대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띤 노인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노인을 섭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CBS노컷뉴스측에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CBS측은 그러나 사실 확인 취재를 거친 만큼 반론보도는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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