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해당 페이지 캡처
사진=국세청 해당 페이지 캡처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 원, 2012년에는 61조 7000억 원에 이른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해 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발생 사유가 다양하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서비스 바로가기)를 시행 중이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이용자 폭주로 해당 페이지가 다운 상태다.

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에 누리꾼들은 "국세 환급금 찾기, 돌려 받는 금액 있으려나?","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 지금 마비 중이네. 빨리 복구 해주길"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