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이대론 안된다>재난 일으킨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정철순기자 2014. 5.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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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씨랜드 경영진 별다른 배상없어 참사 반복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후 무책임한 기업과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난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형참사를 예방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국회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1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형 재난사고 직후에는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며 처벌 수위 또한 낮았다.

지난 1995년 6월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 백화점 대표와 건설사 관계자, 부실을 묵인한 공무원 등 23명이 기소됐지만, 이준 회장과 이한상 사장이 각각 징역 7년6월과 7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1999년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 때도 수련원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뿐 다른 책임자들은 금고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재난 사고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호준 한국재난정보학회 박사는 "미국과 영국에선 재난을 일으킨 기업의 행태가 악의적으로 판단될 경우, 수 배의 손해배상과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린다"고 말했다. 2012년 2월 침몰하는 배(코스타 콩코르디아호)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32명의 목숨을 잃게 한 프란체스코 스케티노 선장은 이탈리아 검찰로부터 269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하는 등 정치권에선 기업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는 ▲관리소홀 등으로 대규모 안전사고 유발 기업과 소유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무한책임 부여 및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구상권 의무화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의 피해 결과에 대해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징벌적 차원의 금전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과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게 만들었던 기업들이 별다른 피해배상 조치가 없어 대형 참사가 반복됐다는 주장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백민호(재난관리공학) 강원대 교수는 "재난 현장을 둘러보면 기업들이 안전규정을 안이하게 생각해서 피해의 규모가 커진 경우가 많다"며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기업에 사전 경각심 제고란 측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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