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檢 "숨어서 버텨보겠다는 건 오판".. 유병언 일가에 강력 경고

입력 2014. 5. 14. 03:49 수정 2014. 5. 1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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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형사 처벌을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 작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가족에 대한 조속한 신병 확보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방해하려는 구원파 조직의 집단 반발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 검찰 간부는 13일 "숨어서 버텨 보겠다는 심산이라면 심각한 오판"이라고 말했다. 유 전 회장 자녀들이 일제히 잠적한 데 대한 경고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정작 해외 도피나 잠적 등 수사 회피로 일관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 12일 출두 통보를 받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기도 안산의 종교시설 '금수원'을 찾은 수사팀도 정문에서 구원파 신자들에게 가로막혀 20분 만에 철수해야 했다. 구원파 신도 수백명은 연일 검찰 청사 앞에 모여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집단행동이 구원파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도들을 앞세워 이번 사안을 종교 탄압 등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 경영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공권력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유 전 회장 가족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해 왔으며 일가를 상대로 직접 신문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수사 목표가 '유병언'이었던 만큼 종착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수사 흐름상 16일의 유 전 회장 출석 여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그가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원파 신자들이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데다 강제 진입하더라도 23만㎡ 넓이의 금수원 내부에서 유 전 회장을 찾아내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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