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들, 부상자마저 버리고 탈출했다

목포 2014. 5.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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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통로에 부상자 보고도 탈출..해경에 알리지도 않아

[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기자][[세월호 참사]통로에 부상자 보고도 탈출…해경에 알리지도 않아]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선박직 선원들이 부상당한 선원을 보고도 방치한 채 탈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들은 탈출 이후에도 해경에게 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복수의 선박직 선원으로부터 기관실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 선박직 선원 일부가 3층 선실 앞 통로에 승무직 선원 2명이 부상당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부상당한 승무직 선원은 세월호의 조리원으로 탑승한 3명 가운데 2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선실을 오르다 부상을 당했으며 여전히 실종상태다.

부상자를 봤다는 진술을 한 선박직 선원들은 목격자가 자신을 포함해 4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관실에 대기하다 탈출한 선원은 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상자를 보고도 그대로 배에서 탈출한 셈이다.

이들은 당일 오전 9시35분께 해경이 도착하자마자 부상당한 선원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구조된 이후에도 해경에 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호의 승객 유기는 물론 함께 승선한, 부상당한 동료마저 유기한 셈이다.

합수부는 이 같은 정황을 포함해 세월호의 생존 선박직 선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실제 살인 행위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방식으로 숨지게 하는 것)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합수부는 오는 15일 선장 이준석씨를 포함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선장 이씨 등 일부 선원에 대해선 살인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 나머지 선원에 대해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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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목포(전남)=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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