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 혐의' 적용하기로

2014. 5. 12. 2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검찰, 선장 등 2~4명 법리 검토 마쳐…15일 기소 예정

"대기 명령 내려 인명 피해 극대화시킨 책임 물을 방침"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9·구속)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잠정적인 방침을 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이 선장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려 인명 피해를 극대화시킨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장 이외에 1등항해사와 기관장 등 2~3명의 선박직 승무원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5일 선박직 직원 15명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장 등 2~4명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선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직 승무원들은 단순히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승객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초동 대응을 했다"며 "공개 법정에서 살인 혐의 입증을 다퉈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수사본부 내에서는 살인죄 적용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 적용 방침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민 정서를 어느 정도는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들이 구명동의 착용 뒤 조처를 묻는 승무직 선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부분은 살인 혐의의 고의 판단에 유용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목포/안관옥 기자, 이경미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간부 이어 MBC 보도국장도…"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MBC 간부, 유족에게 '그런 X들 관심 갖지 말아야'" 망언"유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쌩난리"…'일베급 교수'의 막말또 '가만히 있으라'고?[포토] 미국의 한인 엄마들도 "화가 나 가만 있을 수 없어…"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