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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자·재산기준·부부 소득인정액 따져보니…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자·재산기준·부부 소득인정액 따져보니…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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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기초연금법 절충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서 찬성의 의미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유재중,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류지영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기초연금법 절충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서 찬성의 의미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에서부터 유재중,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류지영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부부’ ‘기초연급 수급자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오는 7월부터 홀로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부부 합산 139만 2000원 이하)일 때 매월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깎이는데 이 때도 최소 10만원은 보장된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지급 대상 기준이 같으므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월 9만 9100원)을 받아온 어르신은 7월부터 수령액이 두 배로 는다.

기초연금은 월소득에 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 등 재산을 고려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노인 홀로 사는 가구는 87만원, 부부 가구는 139만 2000원 이하일 때 소득 하위 70%에 속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오랜 기간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적용한다. 올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12년은 19만원, 13년은 18만원 등으로 깎여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최소값인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부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오래됐더라도 수급액이 적은 저소득층이 기초연금 도입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액을 20만원 모두 지급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라면 가입기간이 얼마든 관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포함해 모두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때 국민연금은 적게 받으면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전체 수급액이 최소 50만원이 되게끔 제도를 설계했다.

오는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전체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며 이 가운데 406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 고가의 골프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8일 정부가 입법예고할 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실제 형편이 넉넉한 어르신을 수급 대상에서 빼기 위한 규정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심사를 통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지만 수급자에 새로 포함될 예정이라면 7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5·6월 중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수급자가 된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법안대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데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기초연금 지급정보시스템 구축에도 4개월 이상이 걸린다. 기초연금 신청을 받아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데도 2개월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8일 관보에 게재하고 입법예고기간도 통상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등 시간절약에 나섰다.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에 대비해 지난달 전산시스템 개발사업자 선정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재산의 변화로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거나 귀국 등으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재산 실태조사 등 확인 과정이 필요하므로 7월에 바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복지부는 이런 수급자들에게는 8월에 7·8월치를 함께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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