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자·재산기준·부부 소득인정액은?

입력 2014. 5. 7. 21:52 수정 2014. 5.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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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부부'

입법 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 단축 등으로 기초연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행정절차에만 4개월이 소요돼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지만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또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 87만원, 부부 139만 2000원이다. 정부는 수급 형평성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그동안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시가표준액) 고가주택 거주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고 증여 재산은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한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8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해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준비기간이 짧아 소명기간 단축에 따른 지자체 업무 집중과 일선 창구 혼란 우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테스트 기간 단축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7월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입법예고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차관 국무회의 등의 하위법령 제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한 후 7월 25일 지급 전까지 수급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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