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 성폭행 피해 여성 공개 태형 논란
(자카르타=연합뉴스) 이주영 특파원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아체 주의 불륜 현장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이슬람 당국이 율법 위반으로 공개 처벌하겠다고 밝혀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아체 주의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감독하는 샤리아 경찰이 유부남과의 불륜 현장을 덮친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25)을 공개 태형에 처하겠다고 밝혀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아체 주 랑사의 이브라힘 라티프 샤리아 경찰서장은 남편과 사별한 이 여성이 유부남(40)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며 공개 태형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에서 유부남과 함께 있다가 들이닥친 8명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샤리아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 13살 소년 등 3명을 체포하고 5명을 뒤쫓고 있다.
라티프 서장은 "성폭행범들도 샤리아와 형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 여성과 유부남도 간통죄에 대해 공개 태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실종·폭력 희생자 위원회'(Kontras) 데스티카 레스타리 아체 사무소장은 이에 대해 "율법 위반을 이유로 여성을 성폭행한 것은 야만적 행위"라며 "피해 여성을 당국이 율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는 "당국은 이 사건을 이슬람 율법 위반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 여성은 처벌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아체 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가장 강하고 폭넓은 종교적 자치권이 인정되는 특별자치주로 2001년부터 샤리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샤리아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음주, 도박 등을 공개 태형 등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특히 여성과 소수파 종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많아 이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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