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난 입양딸과 아이 친구 추행 '징역 4년'
2014. 4. 28. 11:43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입양한 딸과 딸의 친구들을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2년 6살 난 여자아이를 입양한 A씨는 잠자는 딸을 추행한데 이어 2013년에는 딸의 친구 3명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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