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 경찰에 속고 있는 것 아닌가"

2014. 4. 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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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자료 아닌데도 무차별 채증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 미국도 인권침해로 포기, 외국사례 없어

- 경찰의 집회현장 채증에 법적근거 없어

- 관행적인 마구잡이 채증 인권위도 지적

- 특정 용도 밝히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1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정관용 > 먼저 경찰이 이 부착형 채증 카메라 도입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부착형 채증 카메라, 경찰관 제복에 붙여서 시간이나 장소 상관없이 어디서나 영상 채증이 가능한 그런 장비인데요. 그만큼 인권침해도 우려되면서 지난 6년 전에도 검토되다가 도입이 포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할지 인권단체 쪽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경찰 측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오창익 >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 부착형 채증 카메라, 이게 뭡니까?

◆ 오창익 > 명함형 크기 정도 되는 소형카메라입니다. 그걸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 윗주머니쯤에 부착해서 경찰관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채증할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입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경찰은 이걸 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된 목적이 뭐예요?

◆ 오창익 >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비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를 사야 한다면, 도입해야 한다면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장비가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치안상황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경찰청장이 부착형 채증 카메라 도입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만 해 놨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장비가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나 필요한 건지, 이런 걸 따져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이게 주로 그 미국과 프랑스를 경찰 쪽에서 근거로 들던데. 그러면 미국과 프랑스는 이걸 쓰고 있습니까?

◆ 오창익 > 아니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도입하려고 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많아서 도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도 많고 그래서요. 경찰관 활동하는 도중에 시민이 다치거나 상하는 일, 또 경찰관이 다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은데.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용 채증 장비였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범인이 흉기나 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게 찍힌다는 말이죠?

◆ 오창익 >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관의 활동이 적법한 거냐, 매뉴얼에 있는 대로 활동하는 거냐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일종의 방어용 장비였는데. 지금 한국에서 우리 경찰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테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아주 손쉽게 촬영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단순한 교통 관련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대로 쓰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 프랑스에서도 그러면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오창익 >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외국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그런데 이성한 경찰청장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경찰관의 제복과 모자 등에 카메라를 부착해 법 집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 오창익 > 그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국에서 도입을 하려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그런데 아까 예를 들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쉽게 채증한다든지 음주단속현장에서 찍는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이미 다 증거 채집용 카메라를 들고 다 찍지 않습니까?

◆ 오창익 > 그것도 요새 문제라는 거고요. 그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채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 단서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불법한 또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일상적인 시민의 활동 공간, 이를 테면 길거리 또는 집회시위 현장, 이런 곳이 불법하거나 위법한 활동 공간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 집회 허가를 받았으면, 신고했으면 불법한 것 아니죠.

◆ 오창익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 경찰이 관행적으로 채증을 마구잡이로 진행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성찰한다든지 아니면 경찰활동을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활동으로 변모할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더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겠다고 하는 건 저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음주단속 현장에서 이걸 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도주하려는 사람을 미리 찍어놓는다 이건가요, 어떤 건가요?

◆ 오창익 >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설명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요. 일선 치안현장에서 쓰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캠코더를 통해서 많은 채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 물기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죠.

◇ 정관용 > 맞아요, 교통현장에서.

◆ 오창익 > 네, 그렇죠. 그런데 채증 장비가 캠코더는 손에 들어야 하는데, 부착형은 굉장히 간편해지는 측면이 있죠. 아마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경찰관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하는 게 아닌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그리고 촬영 당하는 사람이 내가 촬영 당하는지 모르겠죠?

◆ 오창익 > 그럼요. 무차별적인 촬영이죠.

◇ 정관용 > 그러니까요. 캠코더는 손에 들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제복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 오창익 > 굉장히 작은 소형이어서.

◇ 정관용 > 모르겠죠?

◆ 오창익 > 네.

◇ 정관용 > 이런 게 도입되면 제일 우려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 오창익 > 그러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종의 수사의 단서로 쓰여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곳에서나 언제나 수사 자료를 채증하는 게 아니라 이를 테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법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범죄와 연관이 있다가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또는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시켜서 이를 테면 채증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이나 공공의 복리 이런 것들을 도모하거나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겠다는 것.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아닌 거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 입장에서 방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경찰관이 캠코더를 찍고 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의 행동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민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CCTV 카메라가 있으면 옷매무새도 좀 다듬고 이러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건 무차별적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 특정 용도로만 범위를 제한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 오창익 > 그러니까 그걸 어떤 용도로 어떻게 제한해서 쓰는지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아직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 오창익 > 일선 경찰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정도죠.

◇ 정관용 >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강력범죄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소위 속된 표현으로 덮쳐서 체포하러 갈 때. 그럴 때 부착하고 가는,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 오창익 > 저는 그건 상당히 쓸모가 있다고 봅니다. 마약사범 같은 경우 그럴 때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 마약 사범의 경우에 환각상태거나 이러면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그것은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과연 그런 식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운영할지. 보통의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그런 카메라를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거고요.

◇ 정관용 >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생활안전국, 교통국 등에서'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 오창익 >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은 수사나 형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나 형사파트에게 쓰지 않고 생활안전이나 교통에서 쓴다는 건 일상적인 시민의 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채증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 오 국장께서도 백번을 양보해서 특정용도를 분명히 밝히고, 그 특정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그러면 찬성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 오창익 > 그렇죠. 그리고 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려면 경찰청의 장비 사용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에서 훈령 개정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왜 필요한지, 도대체 그 장비가 얼마짜리인지,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국민에게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 정관용 > 아직은 그냥 일단 일선부서가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지시 정도라고...

◆ 오창익 >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그나저나 아까 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오창익 >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카메라를 통한 채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채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경찰의 채증이라는 건 누가 뭐래도 수사의 전제이기 때문에 수사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경찰관들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 그래요?

◆ 오창익 >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현장에 출입할 때도 집회 주최 측의 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요건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채증에 대한 요건은 없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해라라는 권고였고, 경찰은 이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오늘 언론보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수용하겠다고 말한 날 바로 경찰청장은 이 부착형 채증 카메라를 도입하도록 검토해라라고 지시했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 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정관용 > 아직은 그냥 검토 단계라고 그런지 저희가 인터뷰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응하지를 않으셨는데. 오 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은 경찰이 만약 하려면 뭔가 얘기를 더 내놔야 되겠군요. 그게 순서겠군요.

◆ 오창익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창익 >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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