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교사 성추행한 초등교 교장.. 서울교육청, 문제 덮기 '급급'
서울시교육청이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공립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정식 감사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들여 '문제 덮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4대 교육비위' 중 하나로 정직·파면 등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만 '의원면직'으로 사표가 수리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초임 여교사 ㄱ씨를 수차례 교장실로 따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서울 ㄴ초등학교 교장 ㄷ씨의 사표를 공식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실시된 교육청의 사전감사에서는 여교사가 같은 달 21일 ㄷ교장의 단독 호출을 받은 후 교감에게 "내가 지금 교장실에 들어가니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한 후 교장이 강압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 ㄷ교장은 올해 초부터 상습적으로 여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발이 접질린 것 같으니 수지침을 놔주겠다"고 말하며 여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려 해왔다.
ㄷ교장이 사전감사 때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시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의원면직 제한규정)'을 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 비위와 관련,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수사·내사 중일 때 면직을 허용해선 안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징계를 원치 않아서 정식 감사나 징계 절차 없이 빨리 문제를 마무리지었다"며 "사표 수리 자체가 (가해자에게는) 충분한 징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강영구 변호사는 "중징계 사안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련없이 징계위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표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의원면직 제한규정'인데 교육청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이런 법규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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