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주 법원, 아동 성폭행범에 징역 240년 선고

입력 2014. 4. 10. 10:35 수정 2014. 4.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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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1심 법원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죄수에게 징역 240년을 선고했다.

9일(현지시간) 휴스턴 언론에 따르면, 리사 미초크 판사는 아동 성폭행·성적학대 등 8건의 혐의로 2011년 기소된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 호세 디에고 크루스 에스코바르(54)에게 징역 240년을 선고하고 가석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미초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스코바르가 13세 아동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4건의 혐의에 대해 각 40년, 10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한 나머지 4건의 혐의에 각 20년씩 형량을 정하고 차례로 형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언론은 에스코바르가 일러야 120년 후에야 가석방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회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며 "배심원과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척도를 이번 판결에 잘 반영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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