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성 꾀어 변태·성행위 사진 찍어 유포한 40대 검거

오종택 입력 2014. 4. 8. 06:03 수정 2014. 4.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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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만원 고액 모델료에 여성들 속옷까지 벗어모델 입던 속옷·스타킹 등 사이트 회원들에 돈받고 팔아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일반 여성에게 고액의 모델료를 주고 성행위 등 자극적인 사진 등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과 주부 등 일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촬영,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한 김모(49)씨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성행위 영상과 자극적인 사진 등 음란물 제작을 도운 A씨 등 여성모델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

김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와 모델 캐스팅 사이트 등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며 구인광고를 하거나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가정주부나 회사원, 청소년 등 일반 여성을 모집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김씨는 면접에서 수영복이나 속옷, 야한 의상 등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 것이라고 상담했다.

처음에는 교복이나 망사스타킹 등의 의상이나 소품을 이용해 사진촬영을 하기 시작해 이후 속옷까지 모두 벗고 전라 상태로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피팅 모델료는 시간당 많아야 2만원이었으나 김씨는 모델들에게 음란물 촬영에 응하면 시간당 6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주겠다고 계약했다.

그러면서 1회 촬영을 할 때마다 적게는 24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상당을 바로 지급했다. 일부 모델은 월급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여성 모델은 김씨의 꾐에 넘어갔다. 결국 속옷까지 모두 벗은 여성 모델들은 자극적인 음란물 촬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김씨는 일부 모델들이 얼굴 노출 등을 꺼려 촬영에 소극적이자 얼굴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해 주겠다고 속이고 촬영한 뒤 결국 얼굴까지 모두 공개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일반적인 성인화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 동안만 수위가 높은 자극적인 음란물을 올리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는 자극적인 사진과 성행위 장면 8481개를 제작해 유포해다. 김씨가 개설한 사이트에는 5000여명이 유료 회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심지어 김씨는 사이트에 실시간 입찰 게시판을 만들어 회원들을 상대로 여성 모델들이 실제 착용했던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경매 방식으로 돈을 받고 팔아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다 사업 실패 후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증거 수집으로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음란사이트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와 협조해 불법 음란사이트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음란물 제작.유포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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