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이 실행될 때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18가지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7일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는 4가지 경우 1)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간 2)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 3)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 행위 4) 무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 등 4가지 경우를 상정해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사례를 정리해 보냈다.
다음은 선관위가 보낸 자료 전문이다. 선관위 자료 아래는 당초 경향신문이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
1)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간 선거운동 지원 등.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의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특정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 가능.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88조에 따라 금지되나 자신의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단순히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자신의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정당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범위에 해당하면 가능.
<할 수 있는 사례>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정당(이하 ‘무공천 정당’이라 함)의 대표자·간부·당원이 선거운동기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그 정당이 지지·지원하는 무소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지지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이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 등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통하여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 정당이 스스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행한 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해당 정당의 경비로 지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무소속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자는 자신을 선택하고, 정당투표는 특정 정당을 선택하라고 하는 등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공동 설치.
■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국고보조금을 대여하거나 무상 지원하는 행위, 또는 당비를 무상 지원하는 행위
※ 다만, 당비의 경우 ‘대여’는 가능.
2)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 선거운동 지원 등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에는 상호 선거운동 지원 불가.
<할 수 있는 사례>
■ 무소속 후보자가 기자회견이나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입후보하였다고 표현하는 행위.
■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당해 정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신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표현하는 행위.
■ 선거구가 겹치지 아니하는 정당 추천 후보자와 그 정당이 공천하지 아니한 선거에서 지지·지원하는 무소속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를 함께 다니며 상호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추천 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와 함께 활동하던 장면을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추천 후보자와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후보자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 호소하는 등 상호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추천 후보자와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후보자가 서로 선거공보 등에 지지·추천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정당추천 후보자와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후보자가 서로 법 제79조의 ‘지정된 사람’이 되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무소속 후보자가 “도지사는 □□정당 추천 ○○○을, 기초의원은 자신을” 선택하라는 등 선거구가 겹치는 정당추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공동 실시.
■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공동 설치.
■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공동 선임.
3)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 행위
▶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음(법 제84조 본문).
▶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무공천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법 제84조 단서)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에 입당하여 특정인을 지키겠습니다”, “△△정당에 입당하여 새로운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등의 표현을 하는 행위.
■ 과거 자신이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 및 주요 당직자 등과 함께 활동하던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단순히 특정 정당이 상징으로 정한 색깔을 선거벽보, 현수막 등 홍보물에 사용하는 행위.
■ 과거 당직자로서의 활동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무공천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경우 무공천 정당의 대표자·간부를 법 제79조의 ‘지정한 사람’으로 되게 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게 하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하는 행위.
■ 무공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경우 무공천 정당의 대표자·간부를 무소속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대표자 등으로 위촉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정당 소속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위해 ‘무소속’이라는 표시 없이 현수막이나 어깨띠 등에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로고를 자신의 성명과 연이어 게재(“□□정당 홍길동”)하는 등 법 제250조에서 금지하는 소속단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행위.
4) 무소속 후보자들의 상호 선거운동 지원
▶ 선거구가 겹치지 아니하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연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무소속후보자간에 연대모임을 결성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위반되어 불가.
<할 수 있는 사례>
■ 무소속 후보자간에 모임을 결성하고 공약개발, 자료수집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하여 상호 공모 하에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무소속연대’ 등의 명칭을 게재하거나 동일한 색상과 모양, 문안이 게재된 모자, 옷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후보자들이 서로의 지역구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향신문 질의서>
■ 공식 선거운동 기간
1)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특정 기초단체의 구청장(예를 들어 서대문구청장 무소속 후보 A씨)에 대한 선거운동(연설이나 대담 등)이 가능한가.
2) 새정치민주연합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예를 들어 서대문갑 우상호 의원)이 무소속 구청장 후보 A씨에 대한 선거운동(연설이나 대담 등)이 가능한가.
2-1)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 서대문지역구 우상호 의원이 A씨의 기호(8번)과 성함을 언급하며 지지해달라고 할수가 있나.
2-2) 1번과 2번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을 사례별로 나눠주세요.
3) 서대문 구청장 후보로 나온 A씨, 광역의원 B씨, 구 의원 C씨가 ;서대문 무소속 연대’(정당 등 단체 등록하지 않은채)를 결성해서 공동 선거운동(연설이나 대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이들의 공동선거 조직체인 ‘서대문 무소속 연대’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또한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인 우상호 의원은 ‘서대문 무소속 연대’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4) 사실상의 새정치연합 후보들인 ‘서대문 무소속 연대’. 유사한 단체가 다른 기초단체에도 생겼다. ‘은평구 무소속 연대’‘마포구 무소속 연대’ 등 서울지역 기초단체인 25개에서 이들의 연합 조직체인 ‘서울지역 무소속 연대’가 생겼다. 안철수 대표나 새정치연합은 ‘서울지역 무소속 연대’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혹은 새정치연합 박원순 시장(후보)는 ‘서울지역 무소속 연대’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과 지원 혹은 공동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5) ‘서울지역 무소속 연대’를 넘어 ‘전국 무소속 연대’ 기구가 구성됐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나 새정치연합이 조직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게 가능한가.
5-1) 새정치연합과 ‘서대문 무소속연대’ ‘서울무소속 연대’ ‘전국 무소속 연대’가 정책연대를 통해 공동 정책을 발표할수가 있나.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6)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나 새정치연합이 특정 기초단체의 구청장(예를 들어 서대문구청장 무소속 후보 A씨)에 대한 지지 발언과 지원이 가능한가.
7)새정치민주연합의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예를 들어 서대문갑 우상호 의원)이 무소속 구청장 후보 A씨에 대한 지지 발언과 지원이 가능한가.
7-1) 6번과 7번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을 사례별로 나눠주세요.
8) 안철수 대표나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소속 우상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서대문 무소속 연대’에 대한 지지 발언이나 지원이 가능한가.
9) 안철수 대표나 새정치연합이 앞서 언급한 ‘서울지역 무소속 연대’, ‘전국 무소속 연대’에 대한 지지 발언과 지원이 가능한가.
10)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구청장 후보 A씨, 서대문 무소속 연대, 서울지역 무소속 연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하거나 공동기자회견 등의 공동행위가 가능한가.
■ 후보자 기준(사실상 새정치연합 그러나 무소속 후보)
11)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본인이 사실상의 새정치연합 후보라고 말하고 다녀도 되나. 혹은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라고 말하고 다녀도 되나.
12)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본인이 사실상의 새정치연합 후보라고 말하고 다녀도 되나. 혹은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라고 말하고 다녀도 되나.
13) 서대문 무소속 구청장 후보 A씨는 안철수나 김한길 대표, 혹은 우상호 의원과 찍은 사진을 명함이나 공보물, 벽보, 어깨티, 현수막 등에 사용할수가 있나.
14)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과 같은 특정한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상의 공천을 의미하는 인증 후보식 지지가 가능한가. 즉 시민단체가 A씨를 인증후보로 선정하는게 가능한가.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이들 단체 인증 후보인 A씨에 대해 지지 의사 표명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