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기자 '호빠' 위장취업 "시급 2만원, 2차 나가면.."

최동수 기자 입력 2014. 4. 7. 17:02 수정 2014. 4.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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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룸살롱 문화 그대로 '답습'.."성매매 20만원" 증언도

[머니투데이 최동수기자][퇴폐 룸살롱 문화 그대로 '답습'…"성매매 20만원" 증언도]

영등포 일대에서 남성도우미를 고용해 여성손님을 접대하거나 타 업소에 '콜'을 뛰는 유흥업소/ 사진=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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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 평일 밤인데도 술에 불콰하게 취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곳곳에 '여성전용'이라는 간판을 단 주점들이 눈에 띄었다.

구직자를 가장해 '여성전용 노래방' 간판을 달고 있는 한 주점에 들어갔다. 노래방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모씨(32)는 기자에게 "키가 좀 작아 아쉽다"며 "그래도 오늘부터 일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며 그 중 1만원은 업소에게 넘겨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점은 5층 건물의 2층에 있는 업소에는 테이블과 노래방 시설이 갖춰진 5평정도 크기의 방이 10여개 있었다. 일반 노래방이나 노래주점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김씨는 "밤 10시 전에는 일반적인 단란주점이고 그 이후 남성 도우미들이 업소에 출근해 대기하다가 여성 손님이 찾아오면 방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예전 '호빠'는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주로 찾았는데 우리 노래방에는 20대 초반 대학생부터 40~50대 주부들까지도 도우미를 찾는다"고 말했다.

일부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의 '호빠' 문화가 '여성전용 노래방'이라는 이름을 타고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남성들의 퇴폐 '룸살롱' 문화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물론 불법 남성 성(性)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관계 당국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밤 11시 업소 관계자의 소개를 받아 도착한 두 번째 업소도 마찬가지. 이 업소는 밤 10시 이전에 일반 노래 주점으로 영업하다가 이후 남성 노래방 도우미를 '보도방'(접대부 소개업소)을 통해 알선받아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양천구로 첫 '콜'(도우미 요청전화를 받고 노래방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은어)을 뛰고 온 남성 도우미 이모씨(33)는 "여자들이 은근히 많이 찾는다"면서 "주부들이나 독신녀들을 상대할 때도 잦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영업 방식은 영등포와 강남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도우미 보도방 관계자 A씨는 "영등포 일대 일반 노래방, 강서구청 주변 노래방까지 간다"며 "적어도 다른 노래방에서 하루 5~6차례 콜이 오고 10개 이상 콜이 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전용 업소에서는 남성의 퇴폐 룸살롱 문화가 그대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과 '여성전용 노래방'을 가봤다는 직장인 B씨는 "남성 15명 정도가 3열 횡대로 늘어서 기념사진을 찍 듯 맨 앞줄은 '무릎 앉아'를 하고 중간은 허리를 굽힌 포즈를 취하고서 이른바 '초이스'가 이뤄졌다"며 "남성들의 룸살롱 문화와 너무 흡사해 놀라웠다"고 말했다.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도방 관계자 A씨는 "요즘 2차는 잘 나가지 않지만 주부들이 가끔 2차를 원할 때가 있다"며 "이 경우 가격(성매매 화대)은 2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유흥업소 밀집 거리/ 사진=최동수 기자

문제는 남성 노래방 도우미를 운영하는 업소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라고 규정해 놓고 있고 남성 접대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다"며 "남성도우미를 고용하는 여성전용노래방(유흥업소)를 단속·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변 노래방에 남성 도우미를 알선해 주는 불법 행위의 경우는 기존의 무허가 '보도방'과 같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전용노래방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남성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단속은 나가본 적 없다"며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1종 유흥업소도 고용한 남성 도우미를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 타 업소에 공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속해도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라고 해버리면 현장에서 잡아내기 쉽지 않고 붙잡고 조사를 계속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흥업소는 종업원 명부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그 명부를 보고 등록이 된 도우미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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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기자 fir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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