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탈당 무소속 선거법위반 사례 공개

박대로 2014. 4.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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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선관위는 정당이 특정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신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단순히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소속 후보자가 '지역구후보자는 자신을 선택하고 정당투표는 특정 정당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비롯해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국고보조금을 대여하거나 무상 지원하는 행위, 또는 당비를 무상 지원하는 행위도 안된다.

이 밖에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 상호 선거운동 지원행위는 금지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와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후보자가 서로 선거공보 등에 지지사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를 비롯해 이들이 서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무소속 후보자가 '도지사는 모 정당 추천 모씨를, 기초의원은 자신을 선택하라' 등 선거구가 겹치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공동 실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공동 설치하는 것도 위법이다.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공동 선임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나 무공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한다는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특정 정당 소속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위해 무소속이라는 표시 없이 현수막이나 어깨띠 등에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로고를 자신의 성명과 연이어 게재(모 정당 홍길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선거구가 겹치지 않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연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무소속 후보자간에 연대모임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해 상호 공모 하에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무소속연대' 등의 명칭을 게재하거나 동일한 색상과 모양·문안이 게재된 모자·옷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안된다.

선거구가 겹치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서로의 지역구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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