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자 성추행한 초교 영어강사 집행유예
2014. 4. 4. 16:30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4일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초등학교 영어강사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강사로 있는 학교에서 영어시험을 치르던 중 "틀린 것을 봐 주겠다"며 A(11)양에게 다가가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제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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