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 후 첫 야간 시위
[헤럴드생생뉴스]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엿새만에 서울에서 첫 야간 시위가 열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등은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종로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열 계획이다. 경찰이 추산한 인원은 200∼300명 선이다.
이들은 우선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8시부터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로2가→퇴계로 2가→회현로타리→을지로 1가→롯데호텔→서울광장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약 4.1㎞를 행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로 점거를 두고 주최 측과 경찰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최 측은 한 개 차선을 이용해 도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주요도로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보신각에서 종로2가 구간을 빼고는 주간에도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며 "집회는 신고제인만큼 최초 신고한대로 도로로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위에 있어 도로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주최 측이 도로로 내려올 경우 해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 결정 이후 첫 야간 집회인 만큼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막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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