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10대 지적장애 남성 감금폭행·성추행
김기준 입력 2014. 4. 2. 13:30 수정 2014. 4. 2. 13:30
【옥천=뉴시스】김기준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2일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남학생 등을 감금 폭행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A(30·여)씨와 폭력을 휘두른 B(17)양을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16)양과 D(17)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20일 오후 7시20분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길거리에서 아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인 E(16)군을 승합차에 태워 공터로 끌고 간 뒤 2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E군을 다시 모텔로 끌고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E군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기도 하고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E군의 알몸과 신체 주요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8일 옥천읍에서 "라면을 사오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F(16)군의 손과 무릎 등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상처를 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일하다 알게 된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kk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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