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하면 뭐하나..편의점 알바 인권 매번 막장

2014. 3. 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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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지난 겨울방학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인권은 여전히 막장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 상당수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939곳을 점검한 결과 650곳(69.2%)에서 3대 기초고용질서 관련법 위반 149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기초고용질서는 서면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85.6%)보다 위반율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최저임금 미준수 등 일부 항목을 계도 위주로 점검한 영향이 컸다.

오히려 지난 겨울방학 동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11.1%(104곳)로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96곳)보다 증가했다. 임금 체불 건수도 342건으로 지난 점검보다 소폭 늘었다.

위반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업종의 11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686곳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위반 비율이 높았다. 보광그룹의 씨유(CU),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 GS그룹의 GS25, 대상그룹 합작회사인 한국 미니스톱 등 4개 브랜드 329개 가맹점을 점검했는데 32.8%는 임금을 체불했고 20.4%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 48.3%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세븐일레븐이 최저임금위반율(24.7%)과 서면근로계약위반율(49.4%)에서 최악으로 꼽혔고 임금체불은 미니스톱(37.8%)이 가장 심했다.

정부는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의 원인을 사업주의 인식 부족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 가맹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준수 내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 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위반율이 높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뾰족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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