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후폭풍 지역법관제 폐지론 확산

장용진 2014. 3.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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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만 부각돼 아쉽다" 장 광주지법원장 사의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의 후폭풍이 향판 제도 폐지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황제노역 판결을 담당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장 법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늦었지만 당연하다"면서도 입장 표명 내용에 대해 "장 법원장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법원장은 2년 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원에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 판결은 당시 문제 되지 않다가 허 전 회장이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국외로 도주했다가 반강제로 돌아온 뒤 "벌금 납부 대신 교도소 노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다.

장 법원장은 29일 공보관을 통해 최근 본인을 둘러싼 여러 보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장 법원장은 하지만 "과거 판결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 법원장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2년 전 대주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건설 계열사에 매각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유착 의혹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장 법원장은 거래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적은 없다며 언론이 확인 없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불거진 황제노역 판결 사태와 관련, 중견 법조인인 한 변호사는 "향판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향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향판의 자질 및 유착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향판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법관제 폐지 주장이 29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나왔다"면서 "장점도 많은 만큼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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