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의 논란에 향판제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흔히 '향판제'로 부르는 지역법관제는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법관이 전국 곳곳의 법원에서 순환근무하지 않고 지방관할법원 중 한 곳에 부임해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법관제를 일컫는다.
이번 판결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선 "향판제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향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향판의 자질 및 유착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향판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도 지역법관제 페지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제노역 판결을 담당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하며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법원장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법원장은 2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과거 판결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없이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 법원장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결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대주건설과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입력 2014.03.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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