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제노역’ 판결 후폭풍---향판제 폐지론으로 확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30 13:56

수정 2014.10.29 00:49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의 후폭풍이 향판제도 폐지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황제노역 판결을 담당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장 법원장의 사의표명과 관련,"늦었지만 당연하다"면서도 입장표명 내용에 대해 "장 법원장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법원장은 2년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원에 노역장 유치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 판결은 당시 문제되지 않다가 허 전 회장이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국외로 도주했다가 반강제로 돌아온 뒤 "벌금납부 대신 교도소 노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다.



장 법원장은 29일 공보관을 통해 "최근 본인을 둘러싼 여러 보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장 법원장은 하지만 "과거 판결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없이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 법원장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결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2년전 대주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건설 계열사에 매각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유착의혹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장 법원장은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적은 없다며 언론이 확인없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불거진 황제노역 판결 사태와 관련, 중견 법조인인 한 변호사는 "향판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향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향판의 자질 및 유착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향판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법관제 폐지주장이 29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나왔다"면서 "장점도 많은 만큼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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