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일당 개선..'귀족노역'은 가능

2014. 3.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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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황제노역' 논란을 계기로 노역일당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일당 5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노역은 불가능해졌지만 '귀족노역'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전국 수석부장 판사들이 모여 '황제노역'이 불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벌금 1억 원 미만의 사건일 경우에는 하루 일당을 10만원, 1억원 이상일 때는 벌금액의 1천분의 1로 정했습니다.

벌금액수에 따른 최소 노역기간도 설정해 100억원 이상이면 최소 900일은 노역을 살도록 했습니다.

만약 개선안을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에게 적용했다면 벌금이 254억원이니까,일당 2,540만원씩 1천일 동안 노역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기준 역시 '황제노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당이 억대에 이르는 '귀족 노역'이 가능합니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 혁 회장은 역외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노역 일당은 2억3,400만원이 됩니다.

형법에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노역은 1일 이상 3년 이하라고 정해져있어, 최대 1,095일만 노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날짜와 액수산정상 편의를 위해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일당으로 정했습니다.

결국 노역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고액 일당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벌금 때문에 수십 년간 노역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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