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표 제출

김인정 기자 2014. 3. 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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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 노역' 판결을 했던 장병우 광주지방 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취임 45일 만인데 국민적 비난 여론과 법조계 안팎의 시각 등이 상당한 심적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고, 더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일당 5억 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양형 사유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병우 지법원장은 지난 2010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심 벌금의 절반인 25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다는 '황제노역'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장 지법원장은 문제의 '황제 노역' 판결을 하기 전인 지난 2007년, 대주건설에서 분양한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그전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 그룹 계열사에 다시 판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장 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4기로 지난 1985년 광주지법판사로 임용된뒤 29년동안 줄곧 광주고법 관할지역에서만 근무해 왔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김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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