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29일 사표 제출

입력 : 2014.03.29 17:26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았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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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글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다만 이사 후 기존 아파트가 시세에 맞게 처분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다.

그는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했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으로 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29년 간 광주고법 관할 지역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향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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