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사표 "아파트는 정상 취득"

2014. 3.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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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사진)이 29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장 지법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황제노역)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도된 대주그룹과의 아파트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아파트(대주건설)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 드린다"라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불철주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껏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과 함께 '일당 5억원'으로 환산 가능한 노역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그는 2005년 허 전 회장의 대주건설이 지은 광주 동구 학동의 새 아파트(188㎡)를 분양받아 2007년 이사했다. 하지만 이사 5개월 뒤 기존에 살던 동구 계림동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었다.

이에 장 법원장은 공보판사를 통해 "분양대금은 대출받은 돈으로 해결했으며, 살던 아파트는 시세대로 팔았을 뿐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그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29년 판사로 재직해왔으며, 친형인 민주당 장병완(62)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장도 겸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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