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
구자윤 2014. 3.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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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29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허재호 전 회장에게 일당 5억 노역의 판결을 내린 당시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었다.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광주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쳐 현재는 광주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판결을 놓고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한 뒤 허 전 회장을 조사했다. 이에 대법원은 환형유치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 제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병우 사표, 황제 노역 판결 잘못 인정한 건가", "장병우 사표, 황제 노역 판결내린 사람 관두는구나", "장병우 사표, 황제 노역 판사도 조사해야", "장병우 사표, 황제 노역이 잘못됐다는게 드러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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