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판사, 사표 제출한 이유는? '충격'

한국아이닷컴 이서진 인턴기자 2014. 3.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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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장병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5억 황제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29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당시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쳐 현재는 광주지법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 또한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판결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했고, 28일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 제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병우 사표, 황제 노역 판결 잘못 인정하는건가", "장병우 사표, 잘됐다", "장병우 사표, 카르텔이라더니.." "황제노역 장병우, 정말 화났었는데" "황제노역 장병우 판사, 책임 지고 물러나는 듯" "황제노역 장병우 판사, 정말 어이 없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아이닷컴 이서진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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