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미끼 보험설계사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입력 2014. 3. 29. 08:35 수정 2014. 3. 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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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보험가입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감금하거나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여성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보험설계사들을 집으로 유인해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기 위해 범행 장면까지 촬영하는 등 계획적 행위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0시20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으로 보험설계사 A(42·여)씨를 유인,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강제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건 전날에도 또 다른 보험설계사인 B(42·여)씨를 집으로 유인해 20분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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