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황제 노역'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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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국민 눈높이 맞게 처신했는지…"
판결 내린 장병우 법원장, 대주 계열사와 아파트 거래
허재호 前대주회장 검찰 출두 "가족 설득해 벌금 납부하겠다"
판결 내린 장병우 법원장, 대주 계열사와 아파트 거래
허재호 前대주회장 검찰 출두 "가족 설득해 벌금 납부하겠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판결로 인한 논란이 커지면서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수석부장판사들은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은 노역 일당을 10만원으로 하고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도 설정했다. 즉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로 했다. 지금은 환형유치 기간이 ‘3년 이하’로만 돼 있고 하한이 없어 수십 일을 노역할 경우 하루 일당이 5억원이 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또 허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이 내려진 배경으로 지목된 법원의 ‘향판 문제’와 관련,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이날 석방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후 1시26분께 광주 지산동 광주지검에 출두, “가족들을 설득해 (벌금을) 이른 시일 내 납부하겠다.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소람/광주=최성국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