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허재호가 지은 '대주 아파트' 입주

최경호 2014. 3. 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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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은 대주 계열사가 사들여허 전 회장 조세피난처 여권 소지검찰, 제3국 재산 은닉 추적최근 처분 100억대 뉴질랜드 저택'반지의 제왕''잭슨 감독과 이웃

'하루 일당 5억원'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피난처 여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대검찰청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에 따르면 검찰은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멀지 않은 조세피난처 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 조세피난처는 통상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돈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여권을 내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허 전 회장을 불러 해당 조세피난처 등 제3국에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집중 추궁했다.

 2010년 도피해 4년간 생활했던 뉴질랜드 재산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허 전 회장을 비롯해 그와의 사이에 자식을 둔 황모(58·여)씨 등은 뉴질랜드에 동산과 부동산을 직·간접 소유했다. KNC건설·KNC건설엔지니어링 등 허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가진 현지 업체가 15개에 이른다. KNC 건설은 대학생으로 알려진 아들이 지분 100%를 가졌고, KNC건설엔지니어링은 허 전 회장이 46%, 황씨가 30%를 보유했다.

 허 전 회장 일가는 이런 기업을 통해 뉴질랜드 경제 중심지인 오클랜드 내 부동산을 간접 소유했다. 이곳저곳 토지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전엔 1150만 뉴질랜드달러(약 106억원)를 주고 해변 저택을 사들인 것은 현지에서도 화제였다. 방 15개에 수영장·파티장을 갖춘 호화 주택이다. 주변엔 '반지의 제왕'을 감독한 피터 잭슨의 집이 있다. 현지 신문 '뉴질랜드헤럴드'는 2012년 허 전 회장이 이 집을 산 것을 들어가며 브루나이 국왕 등과 더불어 '뉴질랜드에 투자한 억만장자' 중 하나로 소개했다. 저택은 최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조사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 재산 문제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벌금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족을 설득해 빠른 시일 안에 내겠다"고 답했다. 가족 명의 재산을 처분해 벌금 224억원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광주광역시는 이날 "허 전 회장이 사망한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사망한 부인 명의 20여 필지를 찾아냈다. 이는 허 전 회장이 33%, 자녀들이 67%를 물려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가족회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50%까지 높인 뒤 전부 밀린 세금을 내는 데 쓰겠다고 결정 했다는 것이다.

 ◆향판(鄕判) 주택 매입 의혹=허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장병우(60)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그는 허 전 회장이 거느렸던 대주건설이 분양한 광주의 188㎡(57평) 아파트에 2007년 5월 입주했다. 분양가는 4억5000만원이었다. 이사하면서 앞서 살던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다 5개월 뒤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이 장 법원장의 옛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 법원장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아파트를 바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했으며,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장 법원장이 밝혔다"고 전했다.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과 같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전남에서만 29년간 판사로 일했다.

 ◆벌금 1억 이상은 노역 1000일=대법원은 이날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고 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허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 노역을 허용해 논란이 된 제도다. 골자는 1억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1000일간 노역을 시킨다는 것이다. 254억원 벌금을 내지 않고 50일간 일당 5억원 노역을 택했던 허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한곳에 머물러 앉는 지역법관(향판) 제도의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예 폐지하거나,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이가영·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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