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대주측과 아파트 거래

2014. 3. 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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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아파트 이사 후 기존 살던 아파트 대주 계열사에 매도

대주아파트 이사 후 기존 살던 아파트 대주 계열사에 매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허재호 전 회장이 총수로 있던 대주그룹의 계열사와 아파트 거래를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장병우 법원장은 2005년 광주 동구 학동 188㎡ 규모 대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이사했다.

장 법원장은 이사 후 5개월 뒤 기존에 살던 동구 계림동 아파트를 HH개발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HH개발은 허 전 회장과 사실상 가족관계로 알려진 H씨의 영문 이니셜을 따 만든 대주그룹 계열사다.

대주그룹 모기업인 대주건설은 장 법원장이 이사할 무렵 공교롭게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허 전 회장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억5천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54억원으로 줄였다.

벌금은 절반으로 깎고 1일 노역의 대가는 1심의 2배인 5억원으로 환산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황제노역' 판결을 탄생시킨 항소심 재판장이 장 법원장이었다.

장 법원장은 "분양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출했고 기존 아파트도 당시 시세대로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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