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경남 최고액 신고자는 최학범 도의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01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서국현 통영시의원이 69억81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저액 신고자는 이삼수 사천시의원으로 마이너스 5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윤리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고위공직자 등 총 65명은 대한민국 관보에, 경남개발공사 사장, 시·군 의원 등 258명은 경남도 공보를 통해 재산변동 내역을 28일 공개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해 33억300만원보다 6억3300만원이 감소한 26억7000만원을, 고영진 도교육감은 지난해 2억9764만원보다 1747만원 늘어난 3억1511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 65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39명으로 1억원 이상 증가자 공직자는 12명이었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6명으로 1억원 이상 감소한 공직자도 12명이이었다.
총 재산 평균액은 8억5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최고액 신고자는 최학범 도의원으로 35억5800만원, 최저는 김백용 도의원이 마이너스 4억5800만원이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경남개발공사 사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시·군의회 의원) 258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57명이며 1억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30명이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101명으로 1억원 이상 감소한 공직자는 2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총 재산액은 5억3400만원으로 최고액 신고자는 전년도에 이어 서국현 통영시 의원으로 69억8100만원, 최저는 이삼수 사천시 의원이 마이너스 5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 증가 요인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고 감소 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고지거부,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신고 된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말(필요시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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