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504명 재산고지 거부..'사유재산권 침해'
윤리위, 6월까지 재산 심사…적발시 징계 조치재산신고 허위 기재 등으로 지난해 268명 징계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관보를 통해 고위 공직자 1868명에 대한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 대상자는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08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60명 등이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3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3년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까지 재산 심사를 벌여 공직자가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공직자윤리법에는 직계존비속이라 할지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출가한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4명(27%)이 올해 고지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해 533명(27.6%)보다 0.6% 소폭 감소한 것이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일본은 배우자만 재산등록을 하고 미국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세계 유일하게 직계존비속까지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재산신고 허위 기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고위공무원은 268명이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12명, 경고가 70명, 보안명령(잘못 기재한 액수가 5000만원 이하)을 받은 경우가 18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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