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협회 뿔났다 "강용석 성희롱 사건 판결 이해못해"

뉴스엔 2014. 3. 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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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조연경 기자]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강용석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3월 27일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비하 발언, 각종 막말 및 저속한 언어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토로했다.

아나운서 연합회는 "사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 발언은 비록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모욕을 당한 집단의 규모와 범위 조직체계 등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1심과 2심에서 집단모욕죄가 인정된 것을 생각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나운서 연합회는 "주지해야할 부분은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시되어 있고 집단모욕죄도 판결문의 표현상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모욕죄를 적용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강용석 씨는 이번 판결이 자신의 과거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욱 자숙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며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 이에 강용석은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연경 j_rose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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