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이 제자 성폭행·추행해 물의

이정하 입력 2014. 3. 26. 18:05 수정 2014. 3.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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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도내 한 4년제 대학의 교수들이 제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돼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A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B교수는 지난 1월 다른 학과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교수는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현재 법정다툼 중이다.

또 C교수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한 여제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형이 확정된 C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B교수는 1심 선고 뒤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대학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일벌백계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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