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노역' 허재호, 벌금 낼 돈 있으면서 노역 택한 듯"

조선닷컴 2014. 3. 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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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4억원 미납으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환형유치 금액) 노역' 논란을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허 전 회장이 벌금낼 돈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노역을 택한 것으로 보여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상훈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허 전 회장이 2년전 뉴질랜드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했고, 대주건설의 뉴질랜드 법인이라는 KNC가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과연 벌금 낼 형편이 못 되느냐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허 전 회장은 2012년 1월 500억원대 법인세 탈루와 1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뉴질랜드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22일 자진 귀국했다. 광주교도소에 입소한 허 전 회장은 법원이 정한 환형유치 금액(하루 5억원)에 따라 주말 등을 제외한 총 49일간 '쇼핑백 만들기' 등 노역장 생활을 한 뒤 미납 벌금 전액을 탕감받게 된다.

이날 방송에서 김 지부장은 "'일당 5억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 형법은 벌금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3년 내에서 발휘할 수 있게 양형 재량을 법원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환형유치 금액의 상한선도 없고, 이마저도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엔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이 하루 5만원으로 정해지고 있고 최근에야 이 금액이 하루 10만원으로 올려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다른 재벌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선박왕은 2340억원 벌금을 명령받고 환형유치 금액도 1일 3억원으로 정해져 노역 기간이 780일 정도가 됐다"며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벌금액도 1100억원이었는데 이 회장도 1일 환산액을 1억1000만원, 노역 1000일을 할당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허 전 회장이 도피성 출국을 해 호화생활을 했고, 검찰과 국세청, 지자체 등이 압수수색 등을 거쳐 그림 등 국내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 노른자위 땅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뉴질랜드 법인이라는 KNC가 여러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 건설수주를 했다 등의 보도가 나오는데 왜 압수절차를 밟지 않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주그룹은 광주 내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이고, 서울에도 '피오레'로 잘 알려진 기업"이라며 "당시 대주그룹이 무너지면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이나 협력업체 납품대금, 노무자들 일일대가 등이 전부 다 떼였는데, 정작 허 전 회장 본인은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광주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 "당시 '솜방망이 판결'을 둘러싸고 허 전 회장 측 1심 변호인 4명 중 2명이 광주지법원장 출신이라는 식의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노역장 유치를 최대 3년까지 하게 한 제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하루 유치액 상한액도 5만원의 10배까지만 인정하는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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